자신의 얼굴이나 특정인물에 대해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 함부로 그림묘사나 촬영, 공표되지 않는, 영리 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.
이를 위반할 시 초상권 침해로 고발당합니다.
홈페이지(배너 및 갤러리)에 일반 시민 얼굴들 전부 동의는 얻고 올리는 건가요? 막무가내로 사진 찍어놓고는 왜 마음대로 홍보용 사진으로 쓰이고 있는거죠?
마라톤 대회에서 찍힌 사진에 대해 홍보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내용도 없고 동의한적도 없습니다.
뉴스나 기사에도 일반시민 사진은 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라가는 세상입니다.
일반시민들 마라톤 하는 모습 몰래 찍어서 홍보용(영리목적)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!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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